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방송을 연속 심의해 ‘월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은 업무를 총괄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15일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을 향해 “선방심의위 안건은 모두 방심위원장이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결국 위원장 책임이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왜 논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이 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건을 선방심의위 심의 전 분류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는 민원 취지를 존중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다룬 방송을 선방심의위에서 심의하고 있다는 방심위 해명에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유진 위원은 “민원인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민원에 적시하면 그냥 (선방심의위로) 넣어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민원인들 중엔 방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일반 시민분들도 있다. 그럼 위원회 전문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번 선방심의위 논란이 벌어진 근원을 보면 특수 민원인들이 선방심의위로 사실상 신속심의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가 있다”며 “이 절차에 대해 방심위가 완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이걸 다 민원인 책임으로 넘기면 심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은 민원인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을 다룬 방송들은 모두 선방심의위에서 신속한 심의를 진행했고 방송사 중징계로 이어졌다. 심의 절차가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 방심위와 달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방심의위는 비교적 빠른 심의와 징계가 가능하다. 두 기구는 중복심의를 할 수 없다.
류희림 위원장은 선방심의위는 방심위와 독립된 기구라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독립적인 선방심의위 활동을 보장해야 할 방심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이 언급한 선방심의위 운영 규칙 6조 ‘방심위원장이 선방심의위 회의 전 안건을 선방심의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저는 통보만 할 뿐”이라며 “제가 안건에 대해 선방심의위를 보고 어떻게 하라 말할 권한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은 “방심위원장은 결국 업무 총괄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중복되면 업무를 조정할 의무가 있다”며 “현재 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방송들에 방심위와 선방심의위가 중복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 자체가 (위원장이) 판단을 한 거다. 조정을 한 것이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위원은 선방심의위에서 중징계를 내린 안건 41개가 방심위 민원과 중복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심위는 신속심의(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 필요)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위원들에게 민원 리스트를 회람시키는데 리스트에 적시된 민원들이 방심위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선방심의위 ‘기상정’(상정완료), ‘상정예정’ 등으로 이미 이첩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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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심위 측은 미디어오늘 보도 해명자료(4월5일)에서 “민원인은 방송심의와 선거방송심의 모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양쪽에 산정된 때에는 선방심의위가 우선하여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방심위에서 신속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에 따라 별도로 제의해도 된다”(4월11일)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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