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로 인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2년 서울시 도봉구에서 일어난 오리 가족 돌팔매 사건 이후 약 2년만의 일이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가족 남성들에게 돌팔매질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과거 주민들이 찍은 오리 가족의 영상과 현재 심한 부상을 당한 사진이 함께 게재됐다.
사진 속 오리 한 마리는 눈 주변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가 퉁퉁 부어있는 모습이 보였다. 과거 평화롭게 길을 나서는 영상과 대비되는 사진 속 처참한 모습은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작성자는 다친 오리 가족과 관련해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중에 있다”라며 “한 마리는 실명 위기에 또 다른 오리는 다리에 염증으로 못 서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안양시청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15일 조선닷컴에 “민원 접수를 받고 경고 현수막을 붙이거나 순찰 등의 조치는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네이트판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는 “미래 살인자들” “비겁하게 지들보다 약한거 건들까” “쓰레기 같은것들. 대대손손 천벌을 받아라”라며 분노하는 반응이 달렸다.
2022년 6월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한 형제가 오리 가족에게 돌팔매질을 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도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은 방학천에 “자진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법이 정한 가장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경찰은 시민 신고와 CCTV 분석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 형제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 “죄가 되는 줄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도구 등을 사용해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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