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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과는 다른 한국 남자…임신했는데 낙태 종용했다”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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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과 있었던 개인적인 일을 털어놨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태국 여성 A 씨의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K팝을 통해 한국에 매료돼 국내 한 대학으로 유학까지 왔었다고 한다.

그는 한국 남성을 만나 사귀었는데 임신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imtmphoto-Shutterstock.com

A 씨는 “임신 사실을 남자 친구에게 말했더니 ‘졸업도, 취직도 못 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 지우자’라더라. 저는 그럴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털어놨다.

의견이 달랐던 두 사람은 이후 만날 때마다 싸웠고 결국 A 씨는 혼자 아들을 출산했다.

그는 남자친구에게 아이의 탄생을 알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태국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어느새 5살이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Nitikan T-Shutterstock.com

A 씨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 많이 물어보더라”라면서 “아들을 위해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역할을 부탁하고 금전적인 도움도 받고 싶다. 태국인이 한국인 생부를 상대로 한국에서 인지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인지청구 소송이란 친부모가 맞는지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절차다.

우진서 변호사는 “한국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지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뒤 생부 소재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생부 소재지로 소장이 송달되면 유전자 감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A 씨를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Nitikan T-Shutterstock.com

또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까지 포함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부가) 5년이 넘는 기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기에 이후 동일한 기간의 양육비에 비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배드 파더’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됐다.

지난 3월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은 있으나, 피의자가 실제로 감옥에 가는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 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1년 안에 보내지 않았다.

A 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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