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돌봄기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공공돌봄 시장화 기조 아래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공공돌봄 축소안을 강요하며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위수탁시설 사업을 종료하고, 이제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 돌봄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기본임금마저 후퇴시키려고 한다. 급기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사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여 돌봄노동자 집단해고를 위협하며 공공서비스를 다시 민간으로 내몰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사회 공공성이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여성과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아동과 장애인, 고령자를 비롯해 돌봄 이용자의 권리가 크게 후퇴할 것이며, 이미 독박돌봄 노동을 수행해 온 여성에게 더 많은 무급노동이 전가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다시 민간 일자리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를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연재한다. 편집자
돌봄노동은 여성이 사적 영역에서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 가치가 저평가되는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 하지만 돌봄노동은 필수노동이며 부재할 경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만 한다. 현재 한국의 돌봄 일자리는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대명사이다. 이러한 돌봄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40만 명으로 추산되며 90% 이상이 여성이다. 이들의 22.2%가 저임금노동자에 속한다.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돌봄노동자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돌봄노동자와 비교해 한국의 돌봄노동자는 기형적으로 낮은 임금과 처우를 감내하도록 요구당하고 있다. 아래 그래프를 살펴보면 한국 돌봄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각 나라와의 비교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여성 노동자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1천만 명에 육박했다. 저임금의 돌봄노동자 증가가 여성노동자의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과 저임금의 유급 돌봄노동,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의 상관관계를 지적한 바 있다. 무급 돌봄노동은 유급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가져오고 저임금의 유급 돌봄노동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심화시킨다. 노동시장 성차별은 다시 여성을 무급 돌봄노동의 자리로 돌려보낸다. 이 악순환은 극심한 성별 임금 격차의 고착을 가져오며 성평등 사회 실현을 어렵게 한다.
기이한 것은 질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로 불리는 돌봄 일자리가 대부분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이다. 돌봄노동자의 적정한 임금과 일자리의 안정성, 좀 더 나은 대우는 정부가 마음만 먹고 예산을 투여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폐쇄하고 저임금의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을 들여오려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향은 서로 맞닿아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폐쇄하고 공공돌봄 약화로 인한 빈자리를 개별 가정에서 알아서 메꾸라는 것이다. 돌봄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그 대신 이주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양산할 테니 그들을 쓰라는 논리이다. 심지어 대통령이 앞장서서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몰아 비공식 노동자로 이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현행법과 한국이 이미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저임금과 노동권 침해를 정부가 공언한 셈이다. 정부가 앞장서 법을 어기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국가 책임인 돌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돌봄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제공해야 한다. <돌봄 민주주의> 저자인 조안 C 트론토는 ‘민주사회가 해 주어야 할 최소한의 것이 있다면, 수혜자와 제공자 모두가 평등하고 포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돌봄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의 충분한 예산 확보로 돌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지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를 획책하며 그 선봉에 서고 있다. 공공돌봄 강화와 사회적 약자인 가사·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은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국가는 그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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