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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이것 찍혀 있으면 ‘무효표’ 입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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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본투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유효표와 무효표에 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기표 마크가 번지거나 제대로 용지에 찍히지 않아 ‘혹시 내 한 표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유·무효표의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건네받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일단 정확한 기표 방법부터 살펴보면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배부받은 투표용지 내 기표란(기호·정당명·후보자 명 옆 가장 오른쪽 빈칸)에 기표해야 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야 한다.

만일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를 사용하면 이건 ‘무효표’가 된다.

개인이 들고 간 볼펜, 연필, 도장 등을 이용해선 안 되며, 당연히 이를 이용해 ‘○’, ‘X’, ‘V’, ‘△’, ‘□’ 등 문자, 물형을 기입하면 무효로 처리된다.

다만 위와 같이 기표를 해도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거소·선상 투표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머물고 있는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선상 투표는 원양업에 종사하거나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대한민국 국민)이 사전투표, 본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투표용지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고무인이 날인돼 있으면 무효 처리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효표’가 되는 사례는 또 있다.

투표지가 찢어지는 등 훼손돼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때이다. 두 칸에 걸쳐 기표한 것도 무효에 해당한다.

정규 기표 용구로 제대로 기표해 놓고 그 옆에 문자 등을 기입하는 낙서를 하면 이것도 무효로 간주한다. 구·시·군 위원회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이 날인된 것도 무효로 본다.

기표 마크를 기표란이 아닌 투표지 여백(어느 후보자란에도 접선하지 않은 곳)에만 찍은 경우 역시 무효 처리한다.

기표소로 향하는 한 유권자. 투표용지 2장을 받은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효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표 마크 일부분이 제대로 용지에 찍히지 않거나 번졌다고 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지 않고 옆으로 삐져 나갔다고 해도 문제없다.

투표지가 일부 훼손된 경우도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 투표용지임이 확인되거나 기표한 부분이 남아 있으면 유효표로 간주한다.

투표소에선 투표용지를 한번 나눠 주고 나면 용지 교환은 해주지 않는다. 만일 잘못 기표했다고 해도 다시 용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표해야 한다.

“잘못 찍었다”며 기표지를 바꿔 달라고 기표소 천막 안에서 나올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유·무효표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유효표 예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유효표 예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유효표 예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무효표 예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무효표 예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무효표 예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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