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이 소득 없이 끝나고 전공의 사회 내부 분열이 심화하면서 의정(醫政) 간 대치가 당분간 지속하게 됐다. 다만 총선 이후에는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기존 ‘유연한 처리’ 방침을 ‘기계적 법 집행’으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과 면담한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박 위원장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단시간 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의대 증원) 방안을 가져와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응답하기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오는 10일 총선 이후 ‘기계적 법 집행’ 방침을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난 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난달 26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었던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 본통지와 사전통지서 송달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
정부가 강경론으로 선회하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부터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1만 1994명이다. 정부가 초반에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했던 전공의 35명의 경우 의견 청취 기한도 지난 만큼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는 바로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이후 의견 청취가 끝나는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협에 대한 ‘법적 해산’까지도 강경책의 하나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 비대위 집행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같은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가 회원 성금 계좌를 개설해 모금 활동을 벌이자 “성금이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의협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며 해산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