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파’를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직원들에게 관련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파 한 뿌리가 발견되자 이를 수거했다.
중앙선관위는 5일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은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된 뒤,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들고 투표 하러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접수되면서 선관위는 이런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나주 혁신도시 사전투표소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층 투표소 입구에서 대파가 발견돼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는 대파를 들고 사진을 찍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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