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꽃피우는 4·10 총선 시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를 위한 투표소 주의사항을 준비했다.
투표소 안에서는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또, 투표소 내에서는 투표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 인증샷은 어디서?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투표소 밖에서는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하거나,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하거나,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은 가능하다. 투표소 밖에서 찍은 투표 인증샷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투표소는 어디?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은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은 관외선거인으로 사전투표하면 된다.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선거일에는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클릭해 투표소를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또, 각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각 가정으로 선거공보와 함께 배송된 투표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 앱 가능해?
투표소로 가기 전, 신분증을 꼭 들고나와야 한다. 투표 용지를 받기 전,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 외에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학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신분증 앱의 경우, 캡처본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이 안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해 꼭 앱을 켜서 실행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투표용지는 단 2장?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날인한 뒤, 투표용지 2장을 받는다. 지역구 투표지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비례대표 투표지에는 하나의 정당에 표시하면 된다. 투표지가 두 장이 넘어가는 곳도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곳은 45곳(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이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곳은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잘못 기표했는데 투표용지 받을 수 있을까?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연필, 펜등으로 기표하면 안 된다. 기표용구를 여러번 찍어서도, 네모칸 밖에 찍으면 안 된다.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끝이다.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선거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투표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투표가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는 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 당일인 10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된다.
양아라 에디터 /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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