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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반부패전담부(형사제6부)는 최근 김 전 구청장을 소환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전 구청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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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행사는 지난해 국군의날인 10월 1일에 진행한 강서구 관내 보훈단체 간담회다. 이 간담회는 강서구 대방빌딩 8층에 마련된 김후보의 캠프에서 열렸다. 간담회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포함해 당 수뇌부 및 국회의원, 주민 등 25명 이상이 참가하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행사를 생중계한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는 3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 촬영 당시 이들은 “참전용사의 아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김 대표는 “김 후보가 강서구청장으로서 1년 남짓 재임하는 동안 보훈가족을 열심히 챙겼다”며 호응을 유도했으며 김선동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나라를 지켰던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강서구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김태우 후보가 월남전 참전 용사의 아들이다. 여러분의 아들을 지킨다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구청장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일시·장소 등을 통보 받고 후보로서 초빙됐을 뿐”이라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이 간담회 행사를 계획하고 구호내용, 의전 등을 맡았으며 본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만큼 공직선거법 103조 ‘개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어 “(자신은) 처음부터 당 수뇌부가 총출동하는 당대당 전략을 반대해왔다”면서 “결과적으로 모인 분들이 저를 지지했지만 간담회를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열지는 않았기에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보궐선거는 과거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확정된 여파로 진행됐다.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폭로로 지난해 5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으며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공천을 받았지만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다시 후보로 나왔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된 결과 진교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7.15%포인트 득표율 차로 패했다.
한편 2022년에 김 전 구청장에게 밀려 낙선했던 김승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자 역시 최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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