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란색 1’ 보도 심의 과정에서 격론 끝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다수 심의위원들은 MBC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MBC 제작진은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없는 단순 날씨 보도”라며 “언론탄압이라 생각한다”고 맞섰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는 4일 총선 전 마지막 선방심의위 회의(13차)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2월20일, 27일, 29일)에 법정제재 ‘관계자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날씨 정보를 전달하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내용을 방송(2월27일)하거나 관련해 양쪽 주장이 대립되는 특정 사안에 MBC 자사 입장을 위주로 방송(2월20일, 27일, 29일)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근거 조항은 공정성, 객관성 위반 등이다.
해당 안건엔 ‘파란색 1’ 외에도 여러 쟁점이 담겼다. <“무언가 연상하기에 충분”··방심위 제소>,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MBC만 ‘과징금’>, <방청까지 제한··“정권 눈 밖 언론 표적 심의”>,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법적 대응”>, <후속 보도에도 ‘제재’··야권 위원 “방심위가 보도 통제”>. <의사 수, 필수·지역 의료··쟁점마다 ‘평행선’>, <‘청부 민원’은 늑장수사··제보자 색출은 전광석화> 등의 리포트에 대한 민원도 함께 심의에 올랐다.
MBC 제작진은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에어코리아’에서 당일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이 ‘1’이라 강조해 자료를 보냈다”며 “통상적으로 날씨보도에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극값’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희가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 심의위원들은 중징계 의견을 냈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정확히 하려면 ‘서울은 1’이었다고 할 게 아니라 ‘서울 일부지역은 1’이라고 했었어야 했다”며 “2월달 에어코리아 자료를 보니 서울시 전체 평균이 2로 나올 수도 있었다. 충분히 2도 나올 수 있는데 이날 일부 지역이 1로 나왔다고 1을 강조하는 건 오보”라고 말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색깔, 숫자, 크기 모두 MBC와 유사한 사례는 없다. 굉장히 이례적이라 민원인 주장처럼 적절한 표현방식이 아니다. 편파적이라는 게 국민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며 “고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규정상 선거를 앞두고 방송은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도 “MBC에 묻겠다. 정부 부처 보도자료 많이 나오고 정치권 취재 많이 하는데 검증하시지 않나. 이것도 검증했어야 했다”며 “서울 25개 자치구가 다 1인지 확인해보셨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파란색 1이) 새로운 기계(언리얼 엔진5)를 시연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기계를 왜 정치선전에 쓰시나”라고 했다.
MBC 기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까지 비판이 번졌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본인들이 들으면 억울한 심정일 수 있겠지만 (MBC가) 언론노조 산하 구성원들에 의해 많이 굴러간다고 인정하나”라고 물은 뒤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산하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특정정당과 특수관계이니 방송 뉴스 제작에 있어 더 신경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범수 센터장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본 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박범수 센터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는 단순한 날씨 보도”라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된 것에 회사가 상당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언론탄압이지만 너무 지나쳐 오히려 희극적인 요소로까지 진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수준이 매우 높다. 미디어를 구별해낼 능력이 있고 잘못된 보도, 편파 보도를 매섭게 찾고 질책한다”며 “이런 걸로 표가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선전에 해당하는 보도가 전혀 아니며 (그런 주장은)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란색 1’ 외에도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심의위를 비판한 대목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최철호 위원은 “MBC가 방심위 결정을 놓고 편파적이고 대통령 심기경호를 자청했다, 심의테러라는 식으로 비판한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라며 “여기 위원들 심의 규정 가지고 해석해서 의결하는데 왜 심의테러냐. 공영방송이 쓰면 안 될 표현”이라고 말했다.
결국 MBC엔 5인 과반으로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백선기·권재홍·손형기·최철호·김문환 위원이 법정제재 ‘관계자징계’ 의견을 냈고 3인(박애성·임정열·이미나)이 ‘행정지도’, 1인(심재흔)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미나 위원은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이번 심의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총 18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하게 됐다. 그 중 MBC(지역MBC 제외)가 받은 법정제재는 11건(‘관계자 징계’ 8건)이다. 선방심의위 제재 수위는 낮은 순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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