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수 겸 작곡가 MC몽(신동현)이 신문 중 가수 이승기 이름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이른바 ‘코인 사기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프로골퍼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 모 씨 등 4명으로, 이들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 30억 원,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코인 상장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강 씨에게 현금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MC몽은 안 씨의 사기 혐의와 얽혀 있는 인물로, 이 사건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안 씨는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BPM)엔터가 강 씨로부터 투자를 받도록 다리를 놔주고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MC몽 역시 투자가 성사되면 지분 5%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또 이 투자 건과 관련해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사건 증인으로 MC몽의 출석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그간 MC몽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이날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 신문에 출석했다.
MC몽은 이날 재판에서 “안 씨는 가수 성유리 씨 남편이고, 이승기로부터 ‘엄청난 투자자’라고 소개받아 만났다”며 안 씨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 등을 증언했다.
그는 “(안 씨는) 굉장히 좋은 집안의, 좋은 기업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들었다. 저랑 알고 지낸 뒤에 (안 씨가) 현금 재산만 500억 원이 넘는다고 이야기한 걸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며 “(투자 관련) 계약에 대해선 안 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고 털어놨다.
MC몽은 또 “(안 씨는) ‘투자와 관련해선 무조건 믿어도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라며 “(저는)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씨를 신뢰한 이유에 대해 그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었다. 성유리와 (나는) 선후배 관계고, 성유리가 좋은 남자를 만났을 거로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씨를) 믿었다”고 설명했다.
MC몽은 보증금 20억 원을 수령한 것을 두고 “투자가 무산되고 안 씨 측에 20억 원을 돌려줬다. (뒷돈 사기 혐의) 사건이 불거지자 안 씨가 그제야 20억 원이 강 씨 돈이라고 털어놨다. 나도 안 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MC몽은 이날 “제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고 호소, 일부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C몽의 증인 소환 거부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재판부는 이날 MC몽이 영상 증인신문에 응하자 앞서 부과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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