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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이르면 이달 말 개통하는 원이대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에 모든 시내버스가 통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신설한 BRT 시내버스(6000번·5000번)만 S-BRT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바로잡은 것이다. 원이대로 S-BRT 전용차로는 원이대로 구간을 운행하는 45개 노선, 339대 시내버스 모두가 이용한다.
창원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원이대로 S-BRT 운영체계를 소개했다.
시는 원이대로 S-BRT 전용차로는 BRT특별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원이대로 S-BRT는 간선급행버스 전용주행로와 일반차로는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급행버스가 불필요한 정차 없이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객이 적은 정류장 10개소는 추월차로도 운영한다.
시는 버스와 승용차가 각각 독립된 차로를 운행함에 따라 시내버스가 교통혼잡에 따른 영향 없이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 중 하나인 버스의 무분별한 차로 변경, 끼어들기 등 흐름 방해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시는 통근버스 등 전세버스가 원이대로 BRT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현행 BRT 특별법은 BRT 전용차로에 시내버스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통근버스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시내버스를 타려면 BRT 중앙정류장을 이용해야 한다. BRT 중앙정류장은 냉·난방이 가능한 다기능 승강장이 설치됐다. 현 가로변 정류장은 통근버스와 택시 정류장으로 활용한다.
시는 원이대로 S-BRT 개통 절차를 준비 중이다. 우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BRT 전용차로 운행, 중앙정류장 정차, 추월차로 이용, 진출입 체계 등 안전 운행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4월 말에는 경남도의 ‘준공 확인’을 거쳐 ‘전용주행로 이용에 관한 고시’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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