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돕다 골절상을 당했던 50대 남성이 해당 사건으로 병원과 법원 등을 오가다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신문은 무차별 폭행을 말리다 다친 피해자 A(53) 씨가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엄벌 호소문을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A 씨는 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심리 치료도 받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진심 어린 사과 한 통 없이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도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는 피해자를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5분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인 B 씨가 폭행당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A 씨는 가해자인 20대 남성 C 씨를 말렸고 이 과정에서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귀와 목, 눈 부위는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기도 했다. B 씨 역시 후유증으로 영구적 청력 손실 진단을 받는 등 고통에 시달렸다.
A 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C 씨를 끝까지 붙잡아 체포를 도왔다. C 씨는 범행 당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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