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는 곳에는 유세 차량도, 마이크도 없다? 지난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며 불꽃 튀는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국 대표는 유권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마이크 사용하는 것 대신 목소리 크기를 키워야 했다.
공직선거법 79조에 따르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때 마이크, 유세 차량 등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제외된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2번)로 출마했다.
조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이 할 수 없는 아홉 가지 선거운동을 말했다. 유세차, 로고송, 선거운동원의 율동, 마이크,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플래카드, 후보자의 벽보, 선거운동 기구,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이었다.
조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마음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하다.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조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위헌 소송과 별개로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아홉 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창당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민주 진보 세력의 1: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양아라 에디터 /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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