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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던 북핵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계기로 북한 IT 불법 인력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2달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정부가 최초로 지정한 기관 2 곳은 국방성 산하 조직과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로, 이들 기관은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을 도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에도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한 바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유부웅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톡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톡 조선대성은행 대표 등 개인 4명은 자금세탁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이 중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 추적한 북한의 자금 핵심 관리책 중 한명으로, 북한 IT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세탁하는 반면,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
앞서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는 지난해 2월에도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을 제작·판매한 바 있다. 외교부는 타국이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IT 인력의 불법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뿐만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법률’ 제 4조에 따라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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