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은 ‘배드 파더’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은 있으나, 피의자가 실제로 감옥에 가는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1년 안에 보내지 않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에 처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한편 지난 1월 4일 대법원은 ‘배드파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61) 씨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 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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