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자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유정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판결을 들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에는 찡그린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생 A씨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2심에서도 재판부에 46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정유정은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라며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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