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 중 18개 부담금은 아예 사라진다. 2002년 부담금 관리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손질’을 하고 나선 것이다. 부담금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 ‘준조세’라고도 불린다.
한해 2조원 넘게 걷혀 덩치가 가장 큰 전력기금 부담금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영화를 관람할 때 소비자가 부지불식간에 내오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국민·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원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2년 정부가 부담금 관리 체계를 도입한 이래 부담금을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조금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55개의 부담금은 그대로 유지했고, 나머지는 모두 정비 대상에 올랐다.
정비 대상은 전체 부담금 91개 중 36개다.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해 한차례 정비된 바 있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등 4건을 제외하면, 이번에 18개가 폐지됐고 14개가 감면됐다.
◇ 전기료·영화표 값 포함해 내던 부담금 감면·폐지
우선 국민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몰랐지만 내고 있었던 8개의 부담금이 폐지·감면됐다. 전력기금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이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를 가정·기업 등 전기사용자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것이다. 올해 7월(3.2%), 내년 7월(2.7%)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담금 요율을 1%포인트(p) 내리기로 했다.
2007년부터 부과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를 관람객에게 부과해 오던 것이다.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부과했던 출국납부금도 인하된다. 출국 때마다 내야 했던 1만1000원의 금액이 7000원으로 줄어들고, 면제 대상도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국제교류기여금(인하), 석유수입부과금(1년 한시 인하),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분담금(3년 한시 인하), 수산자원조성금(폐지) 등 조정도 이뤄진다.
◇ 개발 이익 부과 부담금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 활성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1개 부담금도 조정됐다.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수도권에서 절반, 비수도권에서 전액을 올해 한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와 더불어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의 조치이기도 하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되던 농지보전부담금은 비(非)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더욱이 이곳에서 전통 사찰·관광단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2025년까지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밖에 환경개선부담금(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감면 대상 확대),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인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폐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인하), 장애인고용부담금(감면 한도 상향), 폐기물 부담금(대상에서 껌 제외), 방제 부담금(인하) 등도 조정됐다.
시간이 흘러 명맥을 다한 13개 부담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949년부터 무려 75년간 존속돼 온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이익을 누릴 때 부과하는 것인데 최근엔 부과 실적이 거의 없다.
◇ “국민·기업에 연간 2兆 경감”… 전체 징수액 9% 빠질 듯
정부는 이렇게 경감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2조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2022년 말 운용되는 91개 부담금의 운용 규모가 총 22조4000억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약 9%가 빠지는 셈이다. 당초 올해 실적으로 잡혔던 이번 정비 대상 32개 부담금 징수 계획(9조6000억원) 대비로는 약 5분의 1이 사라진다. 전체 감면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1년 차에 4328억원, 2년 차에 8656억원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부담금 신설 과정에 ‘타당성 평가’를 도입해, 무분별한 부담금 조성을 막겠다고도 밝혔다. 부담금 ‘존속 기한’을 기존·신설 할 것 없이 의무적으로 설정해, 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비 대상 부담금 중 시행령 등 개정 사항 13개는 오는 7월 즉시 시행하고, 일괄 개정이 필요한 법률안 20개에 대해선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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