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을 몰래 주고받은 전직 토익 강사와 의뢰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전직 토익 강사 A(30)씨와 의뢰자 등 1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유명 어학원의 토익 시험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으로 토익과 텝스(TEPS) 등 영어 시험에 응시할 이들을 모은 후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듣기평가가 끝난 뒤 읽기평가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에 휴대전화를 미리 숨겨뒀다가 역시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둔 의뢰인에게 메시지로 답안을 보냈다.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칠 때는 화장실에 종이쪽지를 숨겨 정답을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대가로 1차례에 150만∼500만 원을 받아 22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을 한 번 보면서 여러 사람에게 답안 쪽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같은 응시생이 여러 차례 의뢰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1월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뿐 아니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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