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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승진기간 대폭 단축·육아 혜택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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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제공

정부가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

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줄이고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천여 명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대상 규모를 50%로 확대 및 심사 횟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왼쪽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연합뉴스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 3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정부는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각 8급과 7급으로 변경한다. 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보다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하고 9급 공무원이 승진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성과 우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된다.

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받는 수당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지방 공무원 야근 시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 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 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제공

정부는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한 지자체 공무원과 비슷한 사례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형사사법 단계별 대응방안과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에 배포하고, 민원 공무원 심리지원,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에 나선다.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보다 튼실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까지 36개월간 1일 2시간씩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셋째 자녀부터는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하루씩 더 부여하고,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로 확대한다. 의무휴가 외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하는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없애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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