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소속 괴산군 공무원 A 씨가 출근 두 달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 유족들은 직상 상사 괴롭힘이 그의 죽음 원인이라고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내용은 연합뉴스TV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 올해 합격한 38살 늦깎이 신입 공무원이었다. A 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TV는 “유족들은 고인의 통화 녹취 등으로 볼 때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며 “유족들은 상사가 A 씨에게 단기간에 수천 장에 달하는 법령을 숙지하게 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주고, 이를 잘하지 못 하면 비속어 등을 섞어 질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A 씨의 친형과 매형 등은 “그 질책 자체가 단 둘이 있을 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일을 못 하니 초과근무할 자격도 없다’ ‘이 정도면 너와 일 못한다’ 등의 질책도 했다” “약(수면제)을 찾고, 검색 기록도 계속…” 등의 주장을 연합뉴스TV에 남겼다.
이러한 정황을 A 씨의 친구들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생전 친구들에게도 너무나도 수치스러움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임을 수차례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 직장 상사는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직원들과 차별해 대우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해당 내용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사건을 유족들이 감사원을 통해 민원을 넣음에 따라 괴산군청은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내놨다. 이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개별 사업장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표준안’ 등이 제시돼 있다.
고용노동부가 명시한 직장내 괴롭힘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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