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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에 발의된 의료 관련 법안들에 제출한 의견 중 80%는 ‘반대’로 조사됐다. 의협 산하 연구기관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총선에서 의사 출신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은 20대(2016년 5월 30일 시작)~21대(2023년 10월 20일까지) 국회 의료 관련 법안 중 734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안들 중 의료법 개정안이 225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72건(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건(6.9%), 약사법 개정안 40건(5.4%), 의료기기법 개정안 18건(2.5%) 등이었다.
의협은 585건(79.7%)에 대해 국회에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냈고, 103건(14.0%)에 대해서만 찬성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46건(6.3%)은 찬성과 반대 한쪽에 속하지 않아서 기타로 분류됐다. 국민의힘 발의 법안의 77.9%,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의 80.0%에 반대해 반대율은 두 정당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협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별로는 신상진 의원(20대, 국민의힘)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4건에 대해 찬성했고, 그 외 윤종필 의원(20대, 국민의힘), 윤일규 의원(20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21대, 더불어민주당), 박인숙 의원(20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주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5명 중 간호사 출신인 윤종필 전 의원을 제외한 4명은 의사 출신이다. 신상진 전 의원은 의협 회장을, 신현영 의원은 의협 대변인을 역임했다.
의협 반대한 법안의 대부분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협 40대 집행부(2018년 5월~2021년 4월)가 반대한 법안 220건 중 65건(29.5%), 41대 집행부(2021년 5월~)가 반대한 법안 215건 중 25건(11,6%)만 가결됐다. 국회가 발의한 법안의 상당수를 의협이 반대했고 이런 반대 목소리가 실제로 입법을 무산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봉식 연구원 원장은 “제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 관련 법률안을 조사한 결과 국회에서는 여전히 반(反)의료계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의료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에 있어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열세 정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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