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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보름여 앞두고 ‘선거법 위반 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종민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한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10여분간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확성장치 사용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 위원장은 선관위와 사법당국을 비웃듯 위법, 탈법, 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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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내걸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가 이날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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