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울산해양경찰서와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1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항 정일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높이 65m, 무게 약 35t짜리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당시 크레인은 천둥소리와 같은 굉음을 내며 ‘꽝’하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무너진 크레인 구조물은 바다 쪽으로 넘어지며 주변에서 작업을 지원하던 이동식 고소 크레인 3대와 부딪쳤다. 당시 이동식 크레인 바스켓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A 씨와 50대 B 씨 등 작업자 2명이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B 씨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안전장치를 모두 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레 발생한 해당 사고에서 안전장치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경은 신고 접수 20분쯤 뒤 A 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다. 이후 한 시간 뒤 B 씨도 구조했다. A 씨와 B 씨는 구조된 이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해당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작업의 정확한 계약 관계를 파악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원청인 터미널 운영 업체는 상시근로자 약 30인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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