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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차량화재 3800건…”12월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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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차량화재 3800건…'12월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해야'
차량용 소화기. 사진제공=소방청

매년 차량화재가 약 3800건 발생해 17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올해 말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소화기 설치 참여를 당부했다.

24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차량화재 1만1398건이 발생해 81명이 사망하고 446명이 다쳤다. 연평균 3799건의 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3년간 재산피해액은 1244억 5400만 원으로 연 평균 414억 8500만 원이었다.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다. 3년간 차량화재 건수는 3665건→3831건→3902건, 사망자는 20명→30명→31명으로 늘었다.

연간 차량화재 3800건…'12월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해야'

소방청은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승용차로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확대된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30일 소화기 설치 의무 차량을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12월 1일부터는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시 확인한다. 능력 단위 1단위(0.7㎏)의 소화기 1개가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다고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붙어있는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분사형)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본인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개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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