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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상대 정당의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고발전의 포문은 야권이 열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21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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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전날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또 “이 대표는 지역 유세 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꼼수로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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