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치는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하라고 한 사람에게서 배웠다“며 “바로 여러분의 윤재옥“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를 어기고 마이크를 사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 위반이 없다“던 입장에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해당 개소식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권영진, 유영하 후보 등도 언급하며 “인재의 산실 대구·경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승리에 대한 의지를 전국적으로 퍼져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녹색정의당은 “한동훈 위원장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이 얼마 전 “아직까지는 우리 선거법은 마이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켰다.
한편, 한 위원장은 개소식 외에도 대구 유세에서 무대를 따로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있다. 앞으로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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