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용의자인 딸의 남자친구는 흉기로 191번 딸을 찔렀는데 1심 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59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여자 친구 B씨를 흉기로 191번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신고했다.
22일 JTBC ‘사건반장’은 용의자 음성이 담긴 112 신고 녹취를 공개했다. 앞서 사건반장은 용의자의 신상도 공개한 바 있다.
A씨: 여보세요. 여기 OO아파트 OOO호인데 제가 여자 친구를 죽였다
112 경찰: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냐. 어떤 상황이냐
A씨: 그러니까 여자 친구를 제가 난도질했다
112 경찰: 현장에 좀 계셔주실 수 있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체포됐다.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어머니는 어머니는 딸의 시신에 대해 “(119 대원이)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 줄 정도였다”며 “부모들이 시신을 보면 살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시신을 수습한 아이가 저희 아이 동창”이었다며 “공교롭게도 119대원이었다. 걔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중에 여자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만여 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피해자 어머니는 사건반장에 “(판사님) 당신 딸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라며 “판사님이 저를 한 번 더 죽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양아라 에디터 /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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