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예고와 의협 관계자의 경찰 조사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의사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성명을 통해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비대위 간부가 고발당한 것 외에도 관련 업무를 맡은 일반 직원들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의협은 “비대위원 중 한 명은 자기 병원에서, 협회 직원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인지,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인가”라며 “의사들은 전체주의적 폭력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정부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보건복지부가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 실습용 시신)의 수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시신 기증과 관련해 “고인의 뜻에 반한 시신 공유는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정부가 전공의들이 해외 취업 시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이들에게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반발했다. 의협은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다며, 해외 취업을 국가가 규정에 어긋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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