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키로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의료계 압박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 운영 기간을 지난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향후 두 달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관계 기관과의 공조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신고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리베이트란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 회사(제조·수입·판매 및 임대 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제공한 자와 수수한 의료인 모두 처벌 대상이다. 다만, 학술대회 지원이나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등의 경제적 이득은 허용한다.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제보가 주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미다. 또,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데에는 커뮤니티발 게시글이 있다. 앞서 지난 2일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낳았다.
정부 또한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로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의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의 진위 여부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의료계에선 이번 조치가 정부의 의료계 압박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아마도 정부는 조만간 리베이트 문제나 세무조사 등을 부각시키며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시도를 확대할 것으로 예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정 간 대립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때아닌 불똥이 제약사 쪽으로 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제약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연히 불법 리베이트는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회사 입장에선 영업 활동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도 안 좋게 보려고 하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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