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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또 악재…미 정부,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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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애플스토어 모습으로 21일 찍은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16개주 법무장관과 함께 애플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 컴퓨터·아이패드·애플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한 생태계에서만 애플리케이션(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하는 방식으로 ‘담장이 처진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이 ‘생태계’를 통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해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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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법무부 청사에서 애플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AFP·연합뉴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온 것에 대해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는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18억4000만유로(2조67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의 중국 판매 감소, 애플워치 판매 일시 금지,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취소,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력 부재 등 잇단 악재에 직면해 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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