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에 설치된 표지판이 갑자기 떨어져 주행 중인 외제 차를 덮쳤다.
피해 차주는 한국도로공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멀쩡하게 잘 타던 내 벤츠,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이것’ 때문에 폐차해야 하는데… 도로공사 측에서 배상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일 고속도로 위에 설치된 표지판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 차주 A 씨의 벤츠(2013년식)를 덮쳤다.
다행히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표지판이 보닛에 떨어져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도로공사 측은 시설물에 대한 배상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한다.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다. 사고 당일 응급실에 가서 제 사비로 검사·치료비 내고 연고지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안전 시설물엔 배상 보험이든 안전 관련 보험이 적용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제 보험으로 청구하면 할증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터에 갔더니 차량 잔존가 대비 수리비가 과다 청구될 거 같다고 수리를 못 하겠다고 한다. 자차 보험은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라 전손처럼 바로 폐차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고통을 토로했다.
A 씨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 몸 다치고 폐차도 해야 하고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다른 운전자들도 저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도로공사 측에서 하루빨리 고속도로 내 시설물 점검과 보험 적용을 해야 할 것 같다. 안전한 고속도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이건 해외 토픽감 아니냐. 언제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걱정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제발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로공사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100% 보상해 줘야 한다”, “이런 것도 보상 안 해줄 거면 통행료는 왜 받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배상 보험이 없다는 거네. 소송하면 거의 100% 배상받을 수는 있겠지만 보험이 없다는 거 자체가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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