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앞에서 노상 방뇨하는 여성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여성은 당시 일행과 함께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9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음식점 테라스에서 누군가 노상 방뇨하고 우산 3개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음식점 업주는 경찰에 “가게 앞에 있던 우산들이 없어져 CCTV를 확인했더니 노상 방뇨까지 하는 모습이 확인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CCTV에는 한 여성이 가게 앞 테라스에서 우산을 펼친 뒤 숨어서 소변을 보고 일행은 옆에서 망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했으며 절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를 쫓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 노상 방뇨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전례가 아예 없는 일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광주광역시의 불이 켜진 환한 한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 방뇨하는 여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업주가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CCTV 영상에는 여성 한 명이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오더니 치마를 걷어 올리고 주저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여성이 볼일을 마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남성이 걸어 나오자 여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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