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던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범법 행위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군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21일 제1 지역 군사법원(판사 김성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A(2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나도 해선 안되는 범죄를 그는 무려 3가지나 저질렀다.
A 씨는 휴가를 나왔던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A 씨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았다. 운전은 A 씨가 했다.
A 씨는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기사 B(31)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졌다.
B 씨는 청주에서 소규모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이자 가장이었다.
사고 당일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A 씨 차량에 치인 것이다.
점주인 B 씨가 직접 배달을 나선 이유는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A 씨는 그런 B 씨에 사고를 내고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했다.
심지어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 씨의 재판을 담당한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동승자의 말을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해 사고 발생 직후에도 동승자가 차량을 정차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았다”며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겉옷 등을 버린 후 귀가해 체포 직전까지 잠을 자는 등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받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유족들의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며 “어떤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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