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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절대 안쓰는 한동훈, 수시로 기자회견 여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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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인사하는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YONHAP NO-2410><div  class=“>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20일 안양시 초원어린이공원에서 인근 지역 출마 후보들과 함께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일 안양 동안구 초원어린이공원 거리 유세 현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던 한 지지자가 “잘 안들린다”고 아쉬워하자, 한 위원장이 목소리 볼륨을 확 키우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마이크를 왜 못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렇지만 마이크를 쓰는 것이 (공직 선거)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저는 그 법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를 쓴다. 그분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죠.

실제로 한 위원장은 지역 유세 일정에서 마이크를 쓴 적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보궐 선거 때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사용으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을 받기도 했죠.

현장에서 관찰해보면 한 위원장이 참석하는 지역 간담회에서 후보들도 ‘기호 2번’이 적힌 선거 점퍼 대신 사복을 입습니다. 지난 16일 찾았던 오산 오색시장 상인간담회에서도 김효은 후보가 간담회 시작 전 선거 점퍼 대신 코트로 갈아입고 참석했죠. 이어 찾은 평택에서도 학부모와 만남 행사에 참석한 유의동·정우성·한무경 후보가 모두 환복 후 참석했습니다. 직전 행사인 유의동 의원 선거 사무소 개소식까진 모두 당 공식 점퍼 차림이었거든요. 한 위원장에게 ‘다들 환복한 건 최대한 조심해서 그런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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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리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쓰는 모습/유튜브 캡처

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도 전국을 누비며 유세에 한창인데요. 마이크를 잡은 모습을 꽤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유세를 한창하다가 “지금부터는 기자회견”이라고 말하고 마이크를 건네받곤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된 마이크를 이 대표는 어떻게 자유자재로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자회견과 선거유세를 합친 ‘유세회견'(?) 때문입니다.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확성기,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요. 기자간담회, 기자회견은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기자단에 이 대표 일정을 공지할 때 ‘기자회견’이라고 적시해둡니다. 지역 유세 일정들 사이에 기자회견이 하나씩 포함돼 있습니다. 기자들도 이 대표의 현장 일정을 취재하고 있고, 발언을 할 땐 노트북까지 펴니 기자회견이라고 해도 손색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쓰기 전까진 유세, 마이크를 손에 들면 기자회견이라는 점에서 꼼수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이란 ‘누군가를 당선시키고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로 그 범위가 넓은데요. 이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하는 발언들이 선거 유세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수의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경험해 본 이 대표가 노련하게 총선을 치른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대표가 목청 높여 지지를 호소하는 고된 유세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요. 선거를 처음 치르는 한 위원장이 미련하다고 할 수 도 있고요. 그렇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유세에서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을 보자니 참 씁쓸합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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