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보도’를 인용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에 내린 과징금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김준영)은 20일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2000만 원 부과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YTN(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존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공공 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통심의위가 내린 고지방송 명령도 효력 정지해달라는 신청에는 명령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각하(사건을 다투기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13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보도를 인용한 KBS·MBC·YTN과,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무더기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지난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당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2000만 원, MBC ‘뉴스데스크’ 4500만 원, KBS ‘뉴스9’와 JTBC ‘뉴스룸’ 각 3000만 원 등 총 1억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방송사는 잇달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판결 때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앞서 MBC가 과징금 처분을 두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도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19일에는 JTBC가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취지로 일부 인용했다. 이런 가운데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같은 날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 과징금 결정을 비판한 MBC 보도에 다시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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