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출마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찢어졌다.
노 후보의 얼굴이 담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은 60대 남성이었다. 인천 삼산 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19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벅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노 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있던 선거 현수막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당적이 없으며 해당 건물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선거 포스터 때문에 건물 1층 내부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짜증 나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선거캠프에 부착해 놓은 현수막에 누군가 칼질을 했다. 포스터도 훼손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이고 CCTV, 지문 다 있으니 누가 이랬는지 곧 밝혀진다”고 글을 올렸다. 노 후보가 올린 사진 속 선거 현수막에는 노 후보의 눈과 입, 볼이 찢겨져 있었다. 노 후보는 “사후 수사보다 예방이 더 중요허다”며 “정치테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노종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14호 인재로 영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5일 전략 선거구인 인천 부평갑에 노 후보를 공천했다.
노 후보는 뉴스전문채널 와이티엔(YTN)의 프로그램 ‘돌발영상’을 만들었다. 그는 YTN 디지털센터장·기획조정실장·앵커, 국민TV방송제작국장, 뉴스타파 앵커 겸 피디를 지냈다. 특히 노 후보는 이명박 정권 당시 해직 기자 1호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아라 에디터 /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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