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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죄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해져’…‘홍콩판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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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죄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해져’…‘홍콩판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19일 홍콩 입법회에서 의원들이 ‘기본법 23조’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안의 2차 독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한때 아시아의 금융 허브 등으로 불리며 손에 꼽히던 국제 도시 홍콩에서 반체제 탄압과 시민들의 자유 위축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이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전속력 제정’ 주문에 따라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리 행정장관은 표결 직후 “오늘은 홍콩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번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이다.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선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런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AP통신은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평기했다.

‘반역죄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해져’…‘홍콩판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19일 중국 홍콩입법회에서 기본법 23조라고도 불리는 국가보안법안이 통과된 후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법 통과로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은 한층 더 가혹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1997년 영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의 50년 동안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홍콩의 중국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언론인의 경우 이 법과 관련해 자신의 일상 업무가 범죄화될 수 있다며 강한 두려움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2003년 약 50만명이 참여한 시위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막았지만 올해는 민주 세력이 사실상 괴멸한 가운데 입법회를 친중계가 장악한 탓에 별다른 힘을 써보지도 못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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