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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간부 첫 ‘면허 정지’…의대교수들 일괄사직으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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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동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4일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동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로 접어든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을 결정하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부들에게 면허정지를 내리는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보건복지부의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간 예정된 진료 일정 등을 반영해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

또한 정부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파악된 전공의 1308명을 대상으로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공시의 효력은 이날부터다. 공시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끝낸다는 것을 뜻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 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한번 더 파악한 뒤 처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문자, 우편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음에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도 추가로 명령을 공고할 계획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방재승 비대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의과대학 앞에서 사직서 제출 시기 논의를 위한 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방재승 비대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의과대학 앞에서 사직서 제출 시기 논의를 위한 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맞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날 총회를 개최해 이달 25일부터 일괄 사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에 사직서를 내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회의에 참여한 의대는 모두 20곳이었는데, 이중 16곳이 설문조사에서 사직서 제출에 관해 찬성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각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 또한 의료인에 포함됨에 따라 의료 현장을 떠날 시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유지명령 등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 온 사회지도층으로서 의대 교수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하려 하고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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