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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늘리면 기업과 주주에 稅혜택… “5월에야 시기·방식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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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많이 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과 그 주주에 대해 정부가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배당과 자사주 소각 ‘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원칙만 세워졌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이른바 ‘벚꽃 배당’ 기간인 3·4월 배당 추이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이후 이르면 5월 중 구체적 방식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경감 방식은 5~7월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통상 3·4월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만큼, 4월 말 상장사 2600개의 실적을 받아 배당률 상위 기업을 보고 시뮬레이션 해볼 예정”이라며 “정책의 효과나 세수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늦어도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전에는 공개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땐 법인세·배당소득세↓

현재 국내에선 배당소득·이자소득이 합쳐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 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걷고 있다. 만약 2000만원을 넘어가면 근로·연금소득 분 등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 6.6~49.5%(지방세 포함)가 적용된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통해 주주 환원을 하지 않는 것에 페널티를 부과한 적은 있어도, 반대로 인센티브를 준 적은 전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소득과 법인세에 대해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효과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주주환원 노력이 적극적인 기업에 한해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주주에 대해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 과세할 수 있다. 배당받은 금액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주거나(세액공제), 소득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일정 부분 빼주는(소득공제) 등의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 증가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증가액을 ‘전년 대비’로 할지, ‘3년 평균’ 등으로 할지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배당소득세 부담이 작다.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배당수익의 15%로 분리과세 한다. 중국·베트남 등은 배당과세율이 배당수익의 10%이며, 영국·홍콩은 배당과세가 0%다. 주요국처럼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하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큰손’들이 더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편적인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지원이) 미국과 일본에는 없다”며 “미국은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 세수 증가 vs 감소… “총선 이겨야 현실화” 한계도

정부는 기업이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기업 경기가 활성화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전반적인 세수가 더 많이 걷힐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기업의 성장에 유리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이 커지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어 세수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업의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주 환원 가치 제고만으로는 주식 시장 선진화를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주주 환원 이슈도 있지만, 기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상당하다”라며 “지배구조 선진화와 투명성 제고 등의 조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세수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 꾸려지는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존 배당 성향이 높았던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가 ‘증가액’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한 만큼, 기존에 주주 환원에 상대적으로 힘쓰지 않았던 기업들이 수혜를 더 입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설계 등을 통해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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