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찌개를 배달로 주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배달 음식에서 뚝배기 조각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18일 에펨코리아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여럿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글쓴이 A 씨는 한 맘카페를 통해 “매일 밥해 먹기가 힘들어서 저녁엔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편”이라며 “이번에 일어난 일은 처음 있는 경우라 어이가 없다”고 토로,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돼지고기 불고기 백반 정식을 배달로 주문했다. 여기엔 된장찌개가 세트 메뉴로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배달 음식을 받은 A 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된장찌개 안에서 깨진 뚝배기 조각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누가 뚝배기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나. 홍합이나 버섯인 줄 알았다. 아무 생각 없이 3살짜리 자녀에게 (된장찌개를) 먹였다”며 “아이가 제대로 씹지 못해서 봤더니 엄청나게 큰 뚝배기 조각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식당 측 실수로 아이가 뚝배기 조각을 먹은 것에 분노, 즉각 음식을 주문한 식당에 전화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주인은 이에 “죄송하다”, “환불 이외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A 씨가 깨진 뚝배기가 든 음식 사진을 식당 측에 보내겠다고 하자, 식당 측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힘들게 가진 아이라 지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든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너무 어이가 없다. (식당 측은 환불 외에) 여기서 더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어이가 없다”, “아이가 다칠 뻔했는데 너무 안일한 거 아니야?”, “진짜 경악할 만한 크기다”, “저 정도 크기인데 몰랐다고?”, “실수라고 하기에…”, “식약처에 신고 하세요”, “제대로 사과받아야 할 것 같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국번 없이 1339에 신고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점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만일 거짓으로 이물질 발견을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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