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가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당 법령 개정안은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훈부에서는 민간 영역에서도 군 경력 인정을 권장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보훈부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상이자의 경우에만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6월엔 시행령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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