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인 사업자…단체 행동 지침 강제성이 관건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발발 움직임에 개원의까지 동참할 조짐이 보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이지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관련 법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단체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앞서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업자임이 명백한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공정위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앞서 대한개원의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및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해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과의사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가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에 진료 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것이어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전례를 의식한 듯 의사 단체들은 구성 사업자들의 집단행동 동참을 강권하지는 않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준법 의료’ 움직임과 관련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라면서도 “내부 지침을 세운 건 아니고, 개원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원의들의 집단행동 여부와 전개 상황들은 신중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향후 전개 양상을 살피며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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