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셜미디어(SNS)상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구)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부산 수영구)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이 무소속 출마를 한 지역은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곳인 만큼 이들의 행보가 두 지역구에서 이른바 ‘삼(3)자 구도’를 만들며 4·10 총선의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 전 최고위원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 10년 전 철없는 20대 때 남긴 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장 전 최고위원의 공천을 취소했다. 장 전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 중 상당수가 국민 정서에 반할 뿐더러 사과의 진정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난교’ 발언을 시작으로 서울시민과 노인 비하, 동물병원 폭파 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공천 취소가 발표된 뒤 장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는 사진과 게시글이 삭제하는 등 결과에 대한 반발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막말 논란으로 먼저 공천 취소된 도 변호사는 대구 중·남구 무소속 출마를 이미 선언한 상태다. 도 변호사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당당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지난 14일 도 변호사의 5·18 폄훼 논란이 커지며 공천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무소속 출마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같은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이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뒤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다. 때문에 이들의 무소속 출마는 법률상 저촉 대상이 아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무소속 출마 결단이 ‘3자 구도’로 이어져 선거 결과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부산 수영과 대구 중·남구의 경우 여당의 ‘텃밭’으로 평가받지만, 표가 나뉘게 되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어서다. 특히 장 전 최고위원의 경우 부산일보와 부산MBC 여론조사에서 부산 조사 지역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행보는 공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본인 잘못보다 공천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당의 총선 승리보다 결국 본인의 이익만 생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장 전 최고위원은 지지율이 높고 부산 쪽에서는 인지도도 있어 수영구에서 3파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장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로 수영구에 공천된 정연욱 후보의 경우 경륜이 있는 이미지가 있는 만큼 청년인 장 전 최고위원의 이미지가 이점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 전 최고위원이 중도에 출마를 포기하고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장 전 최고위원은 중도에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인데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무소속 출마를 통해 보여주고 막판에는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가 더 관심을 끄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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