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한 손님이 음식을 나르던 여직원의 엉덩이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원의 고백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를 적발한 사장이 경찰에 사건을 직접 신고했다며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을 알려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직원이 성추행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 글쓴이 A 씨는 “남성 손님 4명이 음식 주문 후 홀 담당분이 음식을 서빙하며 테이블 중간에 음식을 놓을 때 왼손을 올려 일하는 여성분 엉덩이를 만지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손님이 나간 후 피해 여성인 직원 B 씨의 표정이 이상했고, A 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그제야 B 씨는 “손님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여직원을 추행한 남성의 나이는 44살이었다고 한다.
A 씨가 “왜 바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B 씨는 “옆에 있던 친구(일행)가 사과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길 원했다. 그러나 A 씨는 곧장 밖으로 나가 일행을 붙잡았다.
A 씨는 문제의 손님 C 씨에게 “경찰을 부를 테니 가게로 가자”고 했지만, C 씨는 조롱하듯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고 한다. A 씨는 C 씨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이 현장을 찾아 CCTV를 확보했다.
문제의 장면은 모두 CCTV에 찍혔으며, A 씨는 CCTV 캡처본도 공개했다. 캡처본은 B 씨가 허리를 숙이고 음식을 내려놓은 장면이었다. A 씨는 캡처본에 대해 “노란 원 부분이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이고 붉은 원 부분은 B 씨의 신발”이라고 설명했다.
B 씨가 깜짝 놀라 C 씨를 쳐다보는 장면과 C 씨가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쉿’하는 손동작까지 CCTV에 찍혔다. C 씨의 옆 사람이 C 씨의 양손을 붙잡고 있는 것도 영상에 담겼다고 한다.
A 씨는 “저도 너무 놀랐고, 오래 같이 일하고 아끼는 직원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사자가 아니라 제가 할 일은 없지만, 너무 착한 분이라 마음도 아프고 변호사를 구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했다. 또 “가장 강하게 혼내줄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B 씨는 C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추행범을 엄벌해야 한다며 함께 분노했다. 한 자영업자는 “직원분 의사가 중요할 것 같다. 조사 과정이 수치스러울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정신과 진료, 장기간 휴가, 주변인 엄벌 탄원서 등을 준비하면 좋다. CCTV도 꼭 백업해 놓으라”고 조언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등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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