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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용진 맞상대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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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에서 맞붙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 블로그에 쓴 글에서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가 하면, 10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홍보하며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동 블로그에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신고를 체념하게 하는 요인인 ‘강간통념’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언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조수진의 국민참여 형사법정’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성범죄 재판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는 글에서 성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조언을 한다.

조 변호사는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한다”며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참(국민참여재판)이 일부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위험한 생각’이라며 강간통념이 잘못된 인식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그럼에도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며 강간통념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

ⓒ조수진 변호사 블로그 갈무리

대표적인 강간통념이 ‘여성이 남성과 단 둘이 술을 마신 것은 성폭행의 여지를 준 것이다’ ‘성폭력은 노출 옷 때문에 일어난다’는 식의 사고다. (☞관련기사 : 성폭력은 ‘노출옷’ 때문에 일어난다?…’강간문화’가 통계로 드러났다)

여성·법조계에서는 강간통념을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설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되거나 검찰 수사 이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른 종류의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도 강간통념의 영향 때문이라고 본다. (☞관련기사 : [여성신문] “‘비동의강간죄’ 새로운 것 아냐… 재판서 이미 ‘동의 여부’ 판단 중”)

조 변호사 스스로 인정하듯 강간통념은 점점 우리 사회에서 ‘위험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변의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조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활동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그릇된 성 인식을 오히려 강화한 셈이다.

조 변호사는 이와 함께 “성범죄 혐의로 공소장을 받았다면 7일 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원한다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기간만 잘 지키고 특별히 배제할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국참 진행이 가능해진다”며 “국참으로 무죄가 난 것은 약 10.9%의 비율이라고 알려져 있다. 심지어 성범죄의 무죄율은 20.1%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낮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일한 기간 동안 전체 형사재판의 무죄율은 3% 미만이었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 아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열어두고 보아야 하는 만큼 유의깊게 기억해 두셔야 할 수치”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것이 통상의 형사재판보다 무죄율이 높다는 취지의,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조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참은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애초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 일부 논문에서는 배심원들이 ‘사회일반에 통용되는 강간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일반 형사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이유가 바로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이라는 관념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또 ‘아청법 집행유예 선고사례’ 제하 이 블로그 글에서, 10세 여성 아동에게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그는 이 글에서 “D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친구를 하자고 글을 남겼다. 이후 만 10세의 여아 Q양이 연락을 해 왔고 이를 상대로 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Q양에게 생활 관리라고 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사진을 보내라고 한 후에 신상정보를 파악했다. 자신이 모든 정보와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 있으니 복종하라고 말을 했고, Q양은 겁을 먹어 나체로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거쳐 성적인 행위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Q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학대 행위까지 일삼은 것”이라고 해당 사례를 설명했다.

ⓒ조수진 변호사 블로그 갈무리

조 변호사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Q양을 상대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제작한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이미 확실하게 데이터로 입증된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착취물의 제작 및 협박, 학대 등의 행위로 경합 관계에 있어, 상당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감형에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결국 D는 무사히 감형받아 5년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글에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n번방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놀라게 한 N번방 사건 이후로 일련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사 당국은 엄벌에 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 가담 혹은 경미한 수준이라 하여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N번방 사건 이후로 모든 규정의 형벌이 상향 조정됐다. 게다가 상습범이라면 1/2까지 가중 처벌되므로, 자신이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속하게 관련 형사사건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17일 밤 블로그에서’아청법 집행유예 선고사례’ 게시물을 삭제했다. 논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변 회원인 A 변호사는 조 변호사의 블로그 홍보 글에 대해 “배심원들의 통념이라는 것이 피해자 여성의 감수성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 같다”며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이라는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데 그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A 변호사는 조 변호사가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데 대해 “성범죄 사건 등을 수임하려 블로그에 홍보 글을 쓰거나 하는 것은 흔한 일이긴 하지만, (통상)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사건 수임도 조심하는 편”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수 년 간 다수 성범죄 사건 변호를 맡은 바 있는 B 변호사는 “글의 취지가 ‘강간 통념을 이용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무죄를 받자’는 것으로 읽히는 면이 있다”며 “‘강간통념’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불필요한 표현으로 보이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법조 경력 10년차 안팎의 C 변호사도 “글의 맥락상,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글을 읽으면 ‘이런 통념을 이용해 나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며 “(‘강간통념’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지 처음 들었다”고 했다. B 변호사는 “실제로 n번방 사건 이후로 모든 형벌이 상향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성범죄 처벌은 그 사건 이전부터 강화되는 추세였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전략 경선에서 ‘여성·신인 가점’을 받았다. 경선 득표의 25%가 가산된다. 반면 조 변호사와 대결을 펼치는 박용진 의원은 현역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30% 감산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 강북을 민주당 총선후보 전략경선은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비율로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로 이뤄진다.

▲조수진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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