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경계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계도 거쳐 6월19일부터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8일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구는 말했다.
이번 지정은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내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주민들의 요청도 반영됐다. 실제 지난 1~2월 주민 등 2천34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구역 반경을 10m 이내로 둔 것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구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연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 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민·관 협력으로 집중 홍보를 펼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하고,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곳곳에 배치돼 흡연자를 계도할 예정이다.
구는 앞서 75곳의 모든 어린이공원 주변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간접흡연 실태와 공공도로의 금연구역 적정 여부 등을 파악해 지난달 최종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다.
이 밖에도 구는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2년 전국 최초로 금연 단속 시 발급하는 위반 확인서에 과태료를 감면받는 ‘금연교육 신청 관련 QR코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자치구 최다 단속건수(1만4천779건, 일평균 40건)를 기록했고 전국 최초의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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