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5천530명 설문…맞벌이 여성도 하루 12시간 아이 돌봐
남성은 맞벌이든, 홑벌이든 모두 5시간 이내 돌봐
“‘돌봄·일 균형’ 가능한 노동 시장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공적 돌봄 마련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맞벌이 가구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하루 평균 아이 돌봄 시간은 남성의 두 배가 넘는 1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7일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천530명(여성 3천564명·남성 1천9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으로 조사됐다.
이어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동의 아버지 4.71시간, 아동의 조부모 3.87시간 순이었다.
어머니의 돌봄 시간이 아버지보다 2.5배 수준인 셈이다.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맞벌이 가구의 돌봄 방법을 분석해 보면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 돌봄 부담은 대부분 아동의 어머니에게 몰렸다.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아동 어머니의 돌봄 비율은 60∼80% 수준이었으나, 같은 시간대 아동 아버지는 10%대에 그쳤다.
일과 시간에 접어들면서 돌봄 부담은 돌봄 기관이나 아동의 조부모 등에게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퇴근 무렵에는 다시 아동의 어머니에게로 쏠린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영아(0∼2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은 아동의 어머니 55.2%, 아동의 아버지 20.2%, 아동의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 등으로 분배된다.
같은 시간대 유아(3∼7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도 아동의 어머니 52.8%, 아동의 아버지 17.4%, 아동의 조부모 16.3%, 어린이집·유치원 7.8% 등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후 아이 어머니의 돌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다 자정 무렵에는 70%를 넘어선다.
이 시간대 남성의 돌봄 비율은 20∼30%에 불과했다.
비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아동의 아버지는 4.40시간이다.
맞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아동의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늘었지만, 아동의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에서의 돌봄이 아동의 어머니나 기관의 돌봄 시간을 늘려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돌봄 기관에서 등·하원 시간을 연장하는데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맞벌이 가구는 76.0%에 달했다.
평균 희망 지불 비용은 1시간 기준 1만2천800원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32.1%가 일과 자녀 돌봄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돌봄 서비스 기관의 질적 향상’을 꼽았다.
이어 ‘돌봄 서비스 기관에서의 돌봄 시간 증가'(19.1%), ‘부모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 확대'(16.8%), ‘일·생활 균형 문화 확대'(12.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최근 논의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맞벌이 가구는 27.4%에 그쳤다.
연구진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영아 자녀 돌봄은 주로 아동의 어머니가 하고 있어 성 불평등한 돌봄 분담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과 일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공적 돌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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