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연대를 비난하며 과격한 표현을 쓴 뉴데일리 칼럼을 제재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심의 제재 내역에 따르면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이 지난달 27일 쓴 <경기동부연합, 국회 입성하면 민주당 배 가르고 나올 것> 칼럼에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칼럼은 진보당이 민주당을 숙주 삼아 종북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숙주’에 빗댔다. 칼럼은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이재명은 극좌 숙주인가”, “성남시장 때부터 숙주 노릇 자임”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을 향해선 “통진당 후신”이라며 “뻐꾸기 전술로 민주당 차지하는 중”, “뻐꾸기 전술은 공산당의 오랜 전통”이라고 했다. “종북” “주사파” “극렬 세력” 등의 표현도 썼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의견표명이 비교적 자유로운 칼럼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칼럼 속 표현에 관해 “통상적으로 칼럼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보도로써,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지난 3일 전북일보가 쓴 <표리부동한 의원들> 칼럼에도 ‘주의’ 결정을 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당내 경선이 임박한 시기”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특정 예비후보자만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 칼럼은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진 전북 지역 예비후보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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