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연령 거짓대답, 경선에 영향 미칠 수 없어…李 개입증거 발견 못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 캠프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핵심 쟁점을 검토한 결과 하태경 후보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 당 당내 경선은 당헌 여론조사 특례에 따른 것으로,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대답하는 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이혜훈)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후보자 본인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해 이중투표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중투표 사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2일 발표된 경선 결과에서 하 의원을 이겨 국민의힘 중·성동을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연령대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글 등이 올라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하 의원은 13일 이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하고 공관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선관위 여심위는 전날 이 전 의원 캠프 관계자 6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나, 공관위는 하 의원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 공천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 전 의원이 부정행위를 몰랐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공관위에서 조사해서 알 수 없는 사안”이라며 “형사 절차, 조사에서 밝혀지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말이나 금품 수수 이런 것과 달리,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누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위반한 사람이 만약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후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위반자와 후보자 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중투표 의혹’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판단한 객관적 자료에 비춰 오늘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거나 후보 관련 위법성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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